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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1 조 (무급휴직)

출처:KMCVALVE   저자:KMCVALVE   

제 71 조 (무급휴직)


1.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무급휴직을 명할 수 있다.
2. 일신상 사정이나 업무 외 상병으로 15일 이상 계속 결근할 때
3. 작업에 지장이 없을 경우 본인이 휴직을 원하고 회사가 동의할 때, 단 휴직 기간의 급여는 무급이다.
4. 휴직근로자는 대체근로자를 추천하여 회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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