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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3 조 (휴직기간 근속연수)

출처:KMCVALVE   저자:KMCVALVE   

제 73 조 (휴직기간 근속연수)


1. 휴직기간은 근속연수에 삽입하지 않는다.
2. 사원은 휴직사유가 종료되었을 때는 5일 이내에 회사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가 없으면 자진 사직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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