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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7 조 (적용과 관리)

출처:KMCVALVE   저자:KMCVALVE   

제 77 조 (적용과 관리)

1. 본 제도는 총경리를 포함한 동사회 구성원과 외국인채용인원과 비전일제인원, 특별임용인원을 제외한 전체 직원에게 적용된다.

2. 동사회 구성원과 외국인채용인원의 임금에 관하여는 별도로 동사회결의서에 의한다.

3. 회사의 임금제도는 매년 부정기로 1회에 한하여 확정하고 익월 급여부터 적용한다.

4. 회사는 사원의 임금대장을 비치하고, 필요에 따라 자신의 임금대장을 열람할 수 있으나, 임금의 비밀보호원칙에 따라 직원들간의 상호 문의, 비교, 누설하는 것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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