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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8 조 (임금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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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KMCVALVE 저자:KMCVAL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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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8 조 (임금구조)
1. 회사의 임금은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2. “표준공자”(전 직공 동일표준)
3. “직위임금”(급수에 따른 고정임금)
4. “표준공자”+ “직위임금”+”복리수당”= “고정임금”또는 “기본급”이라한다.
5. 회사의 경영상황, 개인별 인사고과, 징계처벌 등에 따라 변동되는 각종수당, 장려금, 보조금, 보너스 성격의 “일반-변동임금”과, “개인별-변동임금”, “특별성과금”등으로 구성한다.
6. 관리직은 “단체특별성과금”(단체보너스) 한가지만 적용하고, 생산직은 “단체특별성과금”과 “개인특별성과금”(개인보너스)로 구분하여 중복지급한다. 기능직 중 경비원은 매월 고정성과급을 지급하고 별도의 다른 성과급과 장려금은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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