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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0 조 (임금표)

출처:KMCVALVE   저자:KMCVALVE   

80 조 (임금표)

1. 관리직 고정임금표와  일반 변동임금표                                   단위 : 인민폐(元)


고정임금(기본급)

일반 변동임금(장려금) 예시표

급수

직위

표준공자

직위임금

복리수당

고정임금

만근수당

관리능력

근속능력

안전수당

 

 

1 2 3 1+2+3 4 5

6

7

1

부장수석

1,700

2,400

150

4,250

500

210~1,460

200~750

200

2

부장

1,700

2,050

150

3,900

500

200~1,260

200~700

 200

3

차장수석

1,700

1,600

150

3,450

500

190~1,110

200~650

200

4

차장

1,700

1,400

150

3,250

500

180~1,060

200~600

200

5

과장수석

1,700

1,130

150

2,980

500

170~1,010

200~550

200

6

과장

1,700

1,000

150

2,850

500

160~880

200~500

200

7

대리수석

1,700

870

100

2,670

500

150~710

200~420

200

8

대리

1,700

700

100

2,500

500

140~580

200~320

200

9

경력사원

1,700

500

100

2,300

500

130~400

200~300

200

10

사원

1,700

300

100

2,100

500

120~380

200~300

200

  • 2021년 11월부터 표준공자(이전 1,400원)를 1,700원으로, 만근수당(이전 340원)을 500원으로 안전수당(이전 80원)을 200원으로 조정한다.

 

2. 기능직(운전기사) 고정임금표와 일반 변동임금표                          단위 : 인민폐(元)


고정임금(기본급)

일반 변동임금(장려금/수당) 예시표

급수

직위

표준공자

직위임금

복리수당

고정임금

만근수당

기능능력

근속능력

안전수당

 

 

1 2 3 1+2+3 4 5 6 7

1

1,700

370

100

2,170

500

400

200~350

200

2

1,700

200

100

2,000

500

300

200~350

200

  • 2021년 11월부터 표준공자(이전 1,400원)를 1,700원으로, 만근수당(이전 340원)을 500원으로 안전수당(이전 80원)을 200원으로 조정한다.

2-1. 기능직(경비원) 고정임금표와 일반 변동임금표                   단위 : 인민폐(元)


고정임금(기본급)

일반 변동임금(장려금/수당) 예시표

급수

직위

표준공자

직위임금

복리수당

고정임금

만근수당

고정성과급

근속능력

안전수당

 

 

1 2 3 1+2+3 4 5 6 7

1

1,700

100

100

1,900

500

150

200

200

  • 2021년 11월부터 표준공자(이전 1,400원)를 1,700원으로, 만근수당(이전 340원)을 500원으로 안전수당(이전 80원)을 200원으로 조정한다.

 

  • 기능직의 ⑤성과급은 관리직/생산직에 지급되는 단체성과급(제80조 5항, 6항)과 제86조 특별성과급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항목이므로 기능직에게는 별도의 성과급은 적용하지 않는다.

3. 생산직 고정임금표, 일반 변동임금표                                     단위 : 인민폐(元)


고정임금(기본급)

일반 변동임금(장려금/수당) 예시표

급수

직위

표준공자

직위임금

복리수당

고정임금

만근수당

조장능력

기술수당

안전수당

 

 

1 2 3 1+2+3 4 5 6 7

1

1,700

370

100

2,170

500

360

470

200

2

1,700

200

100

2,000

500

250

470

200

 

춘절, 중추절 보너스(특별 성과급)

매월 300원 고정지급(생산직에 한함)

  • 2021년 11월부터 생산직에 한하여 춘절과 중추절에 대한 보너스를 매월 300원씩 분산하여 지급한다.(년간 3,600원) 단, 추후에 세무제도변경 또는 급여제도 변경으로 지급방식이 변경될 수 있다.
  • 2021년 11월부터 근속능력임금은 명칭을 변경하여 “기술수당”으로 사용하며, 기술수당은 입사당시의 기술평가와 경력기준이 표준에 도달하였으므로 전체적으로 통일하여 지급한다. 단 수습기간 중에만 위 금액의 50%을 적용한다.
  • 2021년 11월부터 표준공자(이전 1,400원)를 1,700원으로, 만근수당(이전 340원)을 500원으로 안전수당(이전 80원)을 200원으로 조정한다.

 

4. 개인별-변동임금-(각종수당, 장려금, 보조금)                             단위 : 인민폐(元)


우수학력

‘①전문대 졸(2년제, 3년제)

150 이하

‘②본과 수료(비정규정시 대졸, 본과 졸업)

200 이하

‘③전일제 본과 졸업(4년제 정규정시 대졸)

300 이하

‘④대학원(석사, 박사)
※위 ①~④학력수당은 중복수령불가

400/600 이하

‘⑤전문직 전공분야 특별채용

100/200/300/400/500 이하

외국어

‘①영어 자격증 중하, 중상, 상급, 최상

60/150/300/500 이하

‘②한국어 실제능력 중급, 상급, 고급

150/250/300 이하

‘③일상업무에 한국어 번역작업에 종사하는 직원(일상적으로 한국과의 직접업무)
※위 ②, ③은 중복수령불가(한가지 선택)

350 이하

‘④기타 외국어 자격증 중하, 중상, 상급,최상

60/150/300/500 이하

자격증

‘①컴퓨터프로세서, 품질관리사, 인력관리사
통계사, CAD기계설계증

100 이하

‘②회계증 & 초급회계사 / 중급회계사

100/170 이하

‘③공인회계사 1년/3년/5년 이상
※위 ②, ③중복수령불가(한가지 선택)

200/250/350 이하

‘④세무사 경력 1년/3년/5년 이상

200/250/350 이하

‘⑤기계공정사 조리/중급/중급5년 이상

300/400/500 이하

‘⑥화학분석 및 력학성능 실험자격증

100(1급), 150(2급), 200(3급)

‘⑦비파괴검사(RT/UT/PT/MT)자격증

200(1급), 250(2급), 300(3급)

‘⑧CNC기계가공자격증

200

‘⑨범용기계가공자격증
※ 위‘ ⑧과 ⑨은 중복수령불가(한가지 선택)

200

‘⑩일반용접자격증

200

⑪고압 보일러 자격증,고압 컴프레서 자격증
※ 위‘⑪ 중복수령불가(한가지 선택)

50원이하

‘⑫전기취급자격증

200(3년이하), 250(3년이상)

특수환경

특수기능

‘1페인트공(보조자/주작업자)

250(보조)/400(주작업) 이하

‘2수동용접(조립장 가접작업 전임자)
※위②은 1개 조립조에 1인에 한함

100이하

‘3특수 수동용접(퍼지관, 앤드피스연장용접)
※위 ②, ③중복수령불가(한가지 선택)
※위③의 등급은 부서장평가에 의함
※위③는 일반용접자격증과 중복수령은 가능

400(B급) / 500(A급)

‘4CNC계통(선반, 밀링, 로봇)프로그램 제작자
※위 ⑤는 부서에서 전임자에 한해 지명하며
동일계통에 2인 이상 중복불가, 단  CNC기계가공자격증과 중복수령은 가능

CNC프로그램 조작자 1인이 4대이상설비를 조작할시 5대분부터 1대분씩 추가될때마다 보조금25%추가 된다

200 이하

‘5차량관리(세차, 수리, 안전검사)

400 이하

‘6심양 외 타지 근무(3급/2급 및 1급 성시)

600/800 이하

‘7외지인 특별채용자 심양근무 생활보조

100~800 이하

‘8임시조장 임명
※조장없는 조립조에 한하여 1명(인원제한)

200 이하

 

9. 프레스 작업자

200이하

특별능력

동사회 별도 결정

 

※위 개인별 변동임금은 직원 개인의 학력, 능력, 자격증, 근무내용 등 해당사항에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인사관리부서에서 승인하고 확정되어야만 인정된다.

5. 관리직(기능직 포함) 단체특별성과금(단체보너스)제도                   단위 : 인민폐(元)


월 매출액

월 매출액 대비 성과급 비율

미화 90만불 이상 - 미화 100만불 사이

고정임금(①+②)의  8%

미화 100만불 이상 - 미화 120만불 사이

고정임금(①+②)의 10%

미화 120만불 이상 – 미화 140만불 사이

고정임금(①+②)의 12%

미화 140만불 이상

고정임금(①+②)의 14%

※위 관리직 단체특별성과급제도는 매월 급여계산일 범위내의 일자에 발생된 매출액(파표발행건)을 기준으로 한다.

6. 생산직 단체특별성과금(단체보너스)제도                              단위 : 인민폐(元)

월 생산금액

월 생산금액 대비 성과급 비율

미화 90만불 이상 - 미화 100만불 사이

고정임금(①+②)의 12%

미화 100만불 이상 - 미화 110만불 사이

고정임금(①+②)의 14%

미화 110만불 이상 - 미화 120만불 사이

고정임금(①+②)의 16%

미화 120만불 이상 - 미화 130만불 사이

고정임금(①+②)의 18%

미화 130만불 이상 – 미화 140만불 사이

고정임금(①+②)의 20%

미화 140만불 이상

고정임금(①+②)의 22%

※위 생산직 단체특별성과급제도는 매월 급여계산일 범위내의 일자에 발생된 생산액(Q/C합격건)을 기준으로 한다.

7. 위 생산직 “단체특별성과금”(단체보너스)는 생산직 인원 45명~47명 범위내에 인력기준으로 적용하며, 생산직인원이 48명 이상인 경우에는 증원된 인원비율만큼 월 생산금액기준도 증액한다.
※인원의 변동은 10%범위를 기준으로 조정한다.

8. 생산직 “개인특별성과금”(개인보너스)제도는 조별 또는 개인별로 생산효율성확대를 위해 운영할 수 있으며, 적용기준은 각 부서별로 승인된 작업표준에 따른다. 단, 불량수량에 대하여는 매월말 합산하여 성과수량에서 공제한다.
※업무특성상 개인별 성과를 산출할 수 없는 직원에 대한 보너스는 산출가능한 직원들의 평균금액을 제공한다.
※ 각 부서별로 등록된 개인별 성과급의 작업표준에 대하여 2021년 11월부터 추가 100원을 증액하여 지급한다. 추가방식은 재무부에 별도로 등록한다.

9. 생산직 “개인특별성과금”(개인보너스)제도는 3일이상 생산표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표준에 도달한 날의 실적에서 공제한다.
※생산표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손실이 발생되기 때문에 보너스 산정에 합산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10. 1일 11시간 이상 초과연속근무와 오후 10시 이후의 심야근무에 대하여는 별도의 수당을 책정하여 임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초과연속근무는 반드시 직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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