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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2 조 (고정임금)

출처:KMCVALVE   저자:KMCVALVE   

82 조 (고정임금)

1.“표준공자”는 전체 직공에게 동일한 표준을 적용한다.
2. “직위임금”은 관리직, 기능직(운전기사), 기능직(경비원), 생산직 등 4직종으로 각 직종별로 직위/직급 등급수를 정하여 책정한다.
3. 따라서 고정임금은 “표준공자”와 “직급별 등급에 따른 직위임금” 및 “복리수당”을 합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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