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표준공자”는 전체 직공에게 동일한 표준을 적용한다. 2. “직위임금”은 관리직, 기능직(운전기사), 기능직(경비원), 생산직 등 4직종으로 각 직종별로 직위/직급 등급수를 정하여 책정한다. 3. 따라서 고정임금은 “표준공자”와 “직급별 등급에 따른 직위임금” 및 “복리수당”을 합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