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ANY SYSTEM
  사규  COMPANY SYSTEM
인덱스 > 사규
 
제 83 조 (변동임금)

출처:KMCVALVE   저자:KMCVALVE   

제 83 조 (변동임금)

1. “변동임금”은 “일반-변동임금”과 “개인별-변동임금”으로 구성한다.

2. “변동임금”은 근로계약상(노동합동)에 기재하는 공자표준과는 별도로 회사의 경영상황, 개인별 인사고가, 징계처리 등에 의해 회사의 권한으로 변동이 가능한 “변동급여”를 의미한다.

3. 변동임금은 개개인의 근무일수, 징계기록등에 의해 감액이 될수 있지만 전액 삭감되지는 않는다.

 

 

 
 
 다운로드   방법을 문의   Office 전자 메일
Copyright(C) KMC Corporation(2008) All right reserved.
주소:沈阳市경제 기술 개발구14 도로10갑옷1   우편 번호:110027
Tel:+86-24-2537-0756/0757/0758    Fax:024-2537-6611/7711 http://www.kmcvalve.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