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변동임금”은 “일반-변동임금”과 “개인별-변동임금”으로 구성한다.
2. “변동임금”은 근로계약상(노동합동)에 기재하는 공자표준과는 별도로 회사의 경영상황, 개인별 인사고가, 징계처리 등에 의해 회사의 권한으로 변동이 가능한 “변동급여”를 의미한다.
3. 변동임금은 개개인의 근무일수, 징계기록등에 의해 감액이 될수 있지만 전액 삭감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