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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4 조 (일반-변동임금 지급방법)

출처:KMCVALVE   저자:KMCVALVE   

84 조 (일반-변동임금 지급방법)

1. “일반-변동임금”은 “만근수당”, “관리/기능/조장-능력수당”, “근속능력”, “안전수당” 등으로 구성하며, 관리직과 기능직, 생산직이 각각 별도의 체계를 가진다.
2. “만근수당”은 유급휴가를 제외한, 사전에 허가받은 결근에 대하여 당월 1회 결근 시에 50%를 감액하고, 2일 결근 시에는 전액을 취소한다. 단, 허가를 받지 못한“무단결근”에 대하여는 1회에 전액을 취소한다.
3. “근속능력장려금지급표”                                    단위 : 인민폐(元)


직급/년수

만 1년

만 2년

만 3년

만 4년

만 5년

만 6년

기능직(운전기사)

200

250

300

350

기능직(경비원)

200

사원

200

250

300

불변

경력사원

200

250

300

불변

대리

200

220

280

320

불변

대리수석

200

260

340

420

불변

과장

200

300

400

500

불변

과장수석

200

220

330

440

550

불변

차장

200

240

360

480

600

불변

차장수석

200

260

390

520

650

불변

부장

200

280

420

560

700

불변

부장수석

200

300

450

600

750

불변

①근속능력장려금은 관리직에만 적용하고, 생산직은 2021년 11월부터 근속능력장려금을 취소하고 대신 기술수당으로 변경한다.
② “근속능력”장려금은 우리회사 입사 전에 타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만 1년 이상일 때 근속능력을 인정한다.
③ 단, 타회사 근무경력이 전혀없이 우리회사에 입사한 경우에는 입사 후 만 1년이 되었을 때에 근속능력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4. “관리능력장려금”, “기능능력장려금”, “조장능력장려금”과 “근속능력장려금”등은 직원의 정상적인 업무집행을 기초로 지급되므로, 근무실적이 불량하거나 근무수칙을 위반한 경우 또는 “주의”, “황색경고”, “홍색경고” 등의 징계처리를 받게되면 그 처분과 징계내용 정도에 따라 지급을 감액 또는 전액 취소할 수 있다.
5. “관리능력”, “기능능력”, “조장능력”장려금은 안전관리, 소방관리, 위생환경관리 및 근로행위가 불량할 경우 담당부서장은 인사관리부서에 통보하여 일정기간 개개인 또는 부서원 전체의 성과금의 감액 또는 전액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6. “안전수당”은 회사의 안전생산을 장려하기위한 장려금이므로 안전사고 발생시에는 그 안전사고에 대해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처분 기간 동안 지급을 중지한다.
7. 조장은 임시직이지만 반드시 부서장으로부터 임명을 받아야만 조장능력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조장은 업무분야별로 조별구성이 있어야 하며, 1개조에 2명의 조장이 있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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