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4 조 (일반-변동임금 지급방법)
1. “일반-변동임금”은 “만근수당”, “관리/기능/조장-능력수당”, “근속능력”, “안전수당” 등으로 구성하며, 관리직과 기능직, 생산직이 각각 별도의 체계를 가진다.
2. “만근수당”은 유급휴가를 제외한, 사전에 허가받은 결근에 대하여 당월 1회 결근 시에 50%를 감액하고, 2일 결근 시에는 전액을 취소한다. 단, 허가를 받지 못한“무단결근”에 대하여는 1회에 전액을 취소한다.
3. “근속능력장려금지급표” 단위 : 인민폐(元)
직급/년수 |
만 1년 |
만 2년 |
만 3년 |
만 4년 |
만 5년 |
만 6년 |
기능직(운전기사) |
200 |
250 |
300 |
350 |
기능직(경비원) |
200 |
사원 |
200 |
250 |
300 |
불변 |
경력사원 |
200 |
250 |
300 |
불변 |
대리 |
200 |
220 |
280 |
320 |
불변 |
대리수석 |
200 |
260 |
340 |
420 |
불변 |
과장 |
200 |
300 |
400 |
500 |
불변 |
과장수석 |
200 |
220 |
330 |
440 |
550 |
불변 |
차장 |
200 |
240 |
360 |
480 |
600 |
불변 |
차장수석 |
200 |
260 |
390 |
520 |
650 |
불변 |
부장 |
200 |
280 |
420 |
560 |
700 |
불변 |
부장수석 |
200 |
300 |
450 |
600 |
750 |
불변 |
①근속능력장려금은 관리직에만 적용하고, 생산직은 2021년 11월부터 근속능력장려금을 취소하고 대신 기술수당으로 변경한다.
② “근속능력”장려금은 우리회사 입사 전에 타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만 1년 이상일 때 근속능력을 인정한다.
③ 단, 타회사 근무경력이 전혀없이 우리회사에 입사한 경우에는 입사 후 만 1년이 되었을 때에 근속능력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4. “관리능력장려금”, “기능능력장려금”, “조장능력장려금”과 “근속능력장려금”등은 직원의 정상적인 업무집행을 기초로 지급되므로, 근무실적이 불량하거나 근무수칙을 위반한 경우 또는 “주의”, “황색경고”, “홍색경고” 등의 징계처리를 받게되면 그 처분과 징계내용 정도에 따라 지급을 감액 또는 전액 취소할 수 있다.
5. “관리능력”, “기능능력”, “조장능력”장려금은 안전관리, 소방관리, 위생환경관리 및 근로행위가 불량할 경우 담당부서장은 인사관리부서에 통보하여 일정기간 개개인 또는 부서원 전체의 성과금의 감액 또는 전액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6. “안전수당”은 회사의 안전생산을 장려하기위한 장려금이므로 안전사고 발생시에는 그 안전사고에 대해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처분 기간 동안 지급을 중지한다.
7. 조장은 임시직이지만 반드시 부서장으로부터 임명을 받아야만 조장능력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조장은 업무분야별로 조별구성이 있어야 하며, 1개조에 2명의 조장이 있을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