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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5 조 (개인별-변동임금 / 지급방법)

출처:KMCVALVE   저자:KMCVALVE   

85 조 (개인별-변동임금 / 지급방법)

1. “개인별 변동임금”은 “우수학력”, “외국어”, “자격증”, “특수환경”, “특별능력”, “특별장려금” 등의 장려금으로 구성하며, 관리직, 기능직, 생산직이 동일 기준을 가지고 각 개인별로 해당되는 사항에만 적용한다.
2. “외국어”장려금은 아래와 같은 표준으로 적용한다.
3. 통번역 – 외국어 등급이 아래 상급이상의 실력을 보유하고, 통번역작업을 일상업무에 문서화하여 상시 사용하는 자(인사부 심사필요)
4. 상급/최상급 – 말하기, 쓰기 모두 사용가능한 자(영어 TOEIC 900점 이상 또는 동등이상의 자격)
5. 중상급 – 말하기는 능통하나, 쓰기가 부족한 자(영어 TOEIC 700점 이상 또는 동등이상의 자격)
중하급 – 일상용어를 말할 수 있는 자(영어 TOEIC 600점 이상 또는 동등이상의 자격)
6. “개인별-변동임금”은 직원 개개인의 자격정황을 인사관리부서에서 주관적판단으로 심사하여 개개인의 지급액수를 결정하며 직원개인이 자신의 “개인별-변동임금”표준을 판단할 수 없다.
7. 자격증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해당업무와 직접관련이 있어야 하며, 1인이 복수의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에도 그 자격증과 근무내용이 일치해야 한다.
8. 자격증은 취득일 기준으로 적용하며, 인사관리부서에 자격증 원본을 제출하여 인사당안에 등록된 날짜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가공인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원본이 아닌 자격증은 인증하지 않는다.
9. 특수환경에 대한 수당은 해당업무 전임자에 한하여 인정하며, 일시적으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10. “만근수당”을 제외한, 모든 “변동임금”은 정상근무를 기초로하여 월 20.83일로 나누어 1일 금액을 산정하므로 결근 시에는 그 일수만큼 공제하고 지급된다.
11. “변동임금”의 지급기준과 지급여부, 감액, 지급중지 등에 관하여는 동사회가 판단하고 결정한다.
12. 전임자가 아닌 경우라도 연속 10일 이상 특수한 환경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해야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총경리 승인하에 해당업무에 대한 수당을 적용할 수 있다.
13. 위 7항의 경우에 해당할지라도 회사의 요구에 의해 타부서로 파견이 된 경우에는 원래 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던 자격증과 그에 대한 개인별변동임금(자격증)은 그대로 유지된다.
14. 교통 보조비 지급 – 각 개인의 입사 시 교통제공에 관한 개개인의 입사조건에 따라 ①통근차량을 제공하는 경우와 ②교통비를 보조하는 경우 그리고 ③교통비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등으로 구분하며, 만약 교통비를 보조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주유비파표를 매월 1회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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