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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6 조 (특별성과금 지급방법)

출처:KMCVALVE   저자:KMCVALVE   

86 조 (특별성과금 지급방법)

1. “영업성과금”을 받고 있는 영업사원은 “특별성과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2. 관리직의 단체특별성과금은 매출액 기준(미화$)으로 산정하며 당월 생산된 밸브가 공장에서 출고된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증치세는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3. 생산직의 단체특별성과금은 월생산액 기준(미화$)으로 산정하며 당월 생산된 밸브가 출하부에 입고된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적용단가는 영업부에 등록된 평균판매가격을 적용한다.

4. 생산직은 조별 또는 개인별 생산효율에 따르는 개인별특별성과금을 별도로 지급하며, 산정기준은 매년 부서별로 평가된 기준표(재무부 등록)에 따른다.
5. “단체 특별성과금”의 비율은 “고정임금(기본급)”의 비율(%)로 산정한다.
6. 매 분기별(년간 4분기) 분기결산결과 분기별 월 평균액(관리자=매출액/생산직=생산액)이 미화 $90만불 이하인 경우 그 차기에 받을 1회의 “성과금”은 50%를 삭감한다.(예: 1분기인 1월~3월의 월평균액이 $80인 경우, 4월 이후 어느 달의 $90이상된 당월의 성과급을 50% 삭감한다)
7. 분기별 월 평균액이 미화 $90만불 이상인 경우 당해 분기에 “성과금”을 받지 못한 달(月)에 대하여 매출액 $90만불에 해당하는 “성과금”을 지급한다.
8. “특별성과금”은 표준근무일에 만근한 경우에 적용하고, 결근일에 대하여는 21.75일로 나눈 금액만큼 공제하고 지급한다.
9. 기능직(경비원)은 월중에 입사 또는 퇴사한 직원은 “특별성과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0. “특별성과금”은 필요에 따라 동사회가 근로자의 인사고과, 상벌사항, 근태상황을 반영하여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단, 경비원의 경우 매월 고정성과급을 지급하므로 해당사항 없음)
11. 춘절과 중추절에 지급하는 특별 성과급은 관리직의 경우 경영성과에 따라 내용을 변동하여 춘절과 중추절에 각각 지급하고, 생산직의 경우 춘절과 중추절에는 지급하지 않고 년간 3,600원을 매월 300원씩 나누어 고정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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