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7 조 (기타 지급방법)
1. 급여의 지급은 전월 26일부터 금월 25일까지로 1개월을 계산하여 매월 1일에 지급한다. 1일이 휴일인 경우 익일 영업 일에 재무부에 등록된 은행카드로 지급한다.
2. 월 중에 입사한 직원은 수습기간이므로 원칙적으로 “변동임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3. 월 중에 퇴사하는 직원이나 결근 또는 휴가 한 직원의 당월 임금은 근무일수를 21.75일로 나눈 금액만큼 공제하고 지급한다.
4. 월말에 퇴사한 직원이라 할지라도 사규와 노동법에 정한 퇴직일정과 의무와 책임을 지키지 않은 사원과 기타 회사에 손실을 입힌 사원의 모든 “변동임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5. 회사는 임금지불명세표를 직원에게 교부하며, 직원은 반드시 확인 서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