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8 조 (특수 상황하의 임금)
1. 업무조업정지, 회사측 원인으로 초래된 조업정지, 휴업 시, 1개월 미만의 임금주기 내의 경우 노동계약에 약정한 공자표준(고정임금)에 따른 임금만을 지급한다.
2. 1개월 임금기간을 초과 시, 만일 직원이 자택대기로 노동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소재지의 “임금지금규정”중 업무조업정지 관련조항, 예를 들어 당지 최저임금의 70%보다 낮지 않은 업무조업정지수당 지급에 따라 집행하며, 소재지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기업은 조업정지수당 지급을 고려한다(소재지의 최저 생활보장 표준에 따라 조업정지수당 지급가능).
3. 직원 개인의 원인으로 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 비업무상 부상, 업무상 부상 혹은 의료기 등을 제외하고,
회사는 일반적으로 직원의 임금 혹은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