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9 조 (임금공제, 감소)
1. 아래에 열거된 상황하에서 회사는 직원의 임금을 공제지급할수 있다.
2. 개인소득세, 사회보장비중 개인이 부담할 부분
3. 법원판결로 공제를 요구되는 양육비, 부양비 등 기타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
4 .회사 규칙제도를 위반하여 규정에 따라 공제가 가능한 부분
5. 직원이 고의 혹은 과실로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경우, 배상해야할 금액
6. 법률법규 및 회사 규칙제도규정으로 임금공제를 할 수 있는 기타 상황
7. 아래에 열거된 상황하에서 회사는 직원의 임금을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8. 직원이 개인휴가를 신청한 경우 개인휴가기간 내의 임금을 감하여 지급
9. 직원이 병가를 신청한 경우 기준 내 임금총액의 60%를 감하여 지급. 단, 소재지 최저임금표준의 70%보다 낮으면 안된다.
10. 법률법규 및 회사 규칙제도의 규정, 동사회 결의에 따라 임금을 감하여 지급할 수 있는 기타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