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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9 조 (임금공제, 감소)

출처:KMCVALVE   저자:KMCVALVE   

제 89 조 (임금공제, 감소)

1. 아래에 열거된 상황하에서 회사는 직원의 임금을 공제지급할수 있다.

2. 개인소득세, 사회보장비중 개인이 부담할 부분

3. 법원판결로 공제를 요구되는 양육비, 부양비 등 기타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

4 .회사 규칙제도를 위반하여 규정에 따라 공제가 가능한 부분

5. 직원이 고의 혹은 과실로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경우, 배상해야할 금액

6. 법률법규 및 회사 규칙제도규정으로 임금공제를 할 수 있는 기타 상황

7. 아래에 열거된 상황하에서 회사는 직원의 임금을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8. 직원이 개인휴가를 신청한 경우 개인휴가기간 내의 임금을 감하여 지급

9. 직원이 병가를 신청한 경우 기준 내 임금총액의 60%를 감하여 지급. 단, 소재지 최저임금표준의 70%보다 낮으면 안된다.

10. 법률법규 및 회사 규칙제도의 규정, 동사회 결의에 따라 임금을 감하여 지급할 수 있는 기타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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