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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0 조 (사원의 경제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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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KMCVALVE 저자:KMCVAL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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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0 조 (사원의 경제보상금)
1. 노동계약법 제46조, 47조, 48조 법률에 의하여 경제보상금을 지급할 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경제보상금을 지급한다.
2. 재직 기간이 1년을 경과 한때에는 12개월간 평균임금의 30일분(1개월치)을 지급한다.
3. 계약기간 중 사직한자, 제98조와 같이 해고된 자에게는 경제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경제보상금은 통상 퇴직 후 1개월 이후에 지급하며, 사규와 노동법에 정한 퇴직일정과 의무와 책임을 지키지 않은 사원과 회사에 손실을 입힌 사원은 경제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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