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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2 조 (퇴직)

출처:KMCVALVE   저자:KMCVALVE   

제 92 조 (퇴직)


1. 회사는 사원이 아래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퇴직시킨다.
2. 사원이 퇴직을 원할 때, 사표서 제출일로부터 30일 후
3. 사원이 사망하였을 때, 사망 익일
4.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계약 갱신이 되지 아니 할 때, 익일
5. 정년 연령이 되었을 때, 출생 월의 말일
6. 퇴직하는 본인이 희망하고, 담당 부서장이 승인하는 경우에 인사관리부서에서 심사하여 위 1항의 규정보다 조기에 퇴직할 수 있다.
7. 퇴직규정을 지키지 않고 무단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노동합동위반으로 인한 민사상의 손해와 인수. 인계 미처리로 인한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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