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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 조 (퇴직절차)

출처:KMCVALVE   저자:KMCVALVE   

제 93 조 (퇴직절차)


1. 직원이 사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직신청서>>를 회사에 필히 제출해야 하며 사전에 회사에 서면통지하고, 법에 정해진 1개월 기한이 경과해야 비로소 사직수속을 밟을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로써 회사에 초래된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2. 직원이 근무하는 부서의 책임자 혹은 직속 상사는 직원이 제출한 사직신청에 대해 직원과 적극적인 의견교환을 진행하고, 실적이 양호한 직원은 만류노력을 취하고 또한 그의 근무환경, 조건 및 대우의 가능성에 대해 연구토론하여 개선한다.
3. 의견교환을 해도 효과가 없을 경우, 부서 책임자 혹은 직속상사가 직원의 사직신청서를 1차 심사 승인 후에 인사부 심사로 넘긴다.
4. 인사부는 사직직원과 의견교환을 진행할 책임이 있으며, 의견교환의 효과가 없을 경우 직원이직 심사승인권한에 의거하여 보고하여 비준을 받는다.
5. <<사직신청서>>는 최종 승인을 받은 후 인사부가 보관하며 또한 당해 사직직원의 직속 주관에게 승인결과를 고지한다.
6. 그 직속주관은 승인을 근거로 업무의 인수인계사항을 배정하며 또한 이직 당일, 직원이 인사부에 가서 <<노동계약해제확인서>>를 수령하고 관련 이직수속을 밟도록 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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