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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 조 (사퇴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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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KMCVALVE 저자:KMCVAL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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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 조 (사퇴절차)
1. 회사가 직원을 사퇴시킬 경우 인사부인원이 <<노동합동해제통지서>>를 기재하며, 직원의 비과실성일 경우 반드시 사전 1개월 전에 피사퇴직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단, 필요시는 노동관계의 협상해제를 해야 한다.
2. 직원을 사퇴시킬 시 그의 직속 주관은 피사퇴직원과 면담하여 명확하게 그의 피사퇴 원인을 고지해야 하고, 그와 피사퇴직원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답변을 책임져야 하며 인사부는 배석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3. 면담 후, 피사퇴직원은 회사의 <<노동계약해제 통지서>>에 수취서명을 해야 하며, 직원이 수취서명을 하지 않아도 사퇴의 진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직원이 <<노동계약해제통지서>>를 수취서명한 경우 인사부가 보관하며, 직원이 서명을 거절할 경우 인사부는 합법적이고 유효한 경로를 통해 송달절차를 진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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