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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 조 (정년연령)

출처:KMCVALVE   저자:KMCVALVE   

제 95 조 (정년연령)


1. 본 취업규칙 제 59조 1항에 규정된 사원의 정년퇴직은 아래와 같다.
2. 동사회 구성원의 영도직무, 만60세 기준
3. 관리직무, 보조관리, 만55세
4. 노동직무, 기능직무, 만50세
5. 회사가 업무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원에 대하여는 전항 규정에 불구하고 일정기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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