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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 조 (해고 등의 제한)

출처:KMCVALVE   저자:KMCVALVE   

제 97 조 (해고 등의 제한)


1.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원을 해고,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계를 행하지 아니한다.
2. 노동계약의 해제 및 종료의 방법은 노동계약법 제4장 36조부터 50조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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