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을 정지 또는 박탈당한 자, 각종 범죄행위자는 해고한다.
2. 사규상의 징계규정에 의하여 홍패처분을 받은자는 해고한다.
3. 수차례 교육과 훈련에도 불구하고 작업능력이 부족하여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못하고 제142조에 따라 고가낙제자로 자격이 미달한 자는 해고한다.
4. 기타 정기 또는 임시건강진단 결과 취업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 회사에 근무 중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자로 선고 받은 자, 설비사용 및 생산계획 상 구조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노동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해고 또는 고용관계해제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