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는 해고하고자 할 때는 30일전에 예고하여야 한다.
2. 해고를 예고하지 아니하고 해고할 때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3.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로서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고 경제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고할 수 있고 제 2항의 30일분의 경제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5. 수습 또는 사용중인 자로서 1개월 미만 된 자, 법률에 대하여 범죄를 행한 자, 회사의 사규를 계속 위반하여 징계규정에 의해 해고된 자, 회사의 자산을 손실 또는 분실하여 경제보상금 이상의 재산적 피해를 입힌 자
6. 해고의 절차와 조건에 대한 규정으로 노동계약법 제4장 36조~50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