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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 조 (이직수속)

출처:KMCVALVE   저자:KMCVALVE   

제 100 조 (이직수속)


1. 직원이 해제(혹은 불갱신)통지를 접수한 후 혹은 그의 사직이 승인된 후 2일 내 혹은 지정된 일자에 인사부에 와서 이직수속을 해야 하며, 일체의 회사물품을 반납하고 관련비용을 정산한다.
2. 규정된 일자 내 인계인수 수속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잔여 임금 및 경제보상 등 비용을 잠시 정산하지 않을 권한을 보유한다. 기한을 넘겨 수속을 취하지 않은 자의 경우 책임은 본인이 진다.
3. 상이한 사유로 발생하는 노동관계의 해제, 종료 상황에서 직원은 회사가 규정한 이직 인수인계 수속을 이행해야 하며,<<인수인계서>>를 수령 받아 인수인계 수속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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