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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 조 (직원이직의 심사승인 권한)

출처:KMCVALVE   저자:KMCVALVE   

제 101 조 (직원이직의 심사승인 권한)


1. 회사 부문경리, 주관 및 인사부, 재무직원의 이직은 회사 총경리가 승인한다.
2. 회사의 기타 일반직원의 이직신청은 회사의 인사부 책임자가 비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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