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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2 조 (이직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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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KMCVALVE 저자:KMCVAL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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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2 조 (이직확인)
회사의 상업기밀을 장악하거나 혹은 관련되어 있어 회사와 <<비밀보호합의>>, <<경업금지합의>>를 체결한 직원이 이직하는 경우 회사 인사부 혹은 관련 책임자는 이직직원과 최종 확인을 해야 하며, <<비밀보호합의>>를 필히 준수할 것을 고지하고 또한 (경쟁업종종사금지 합의시) 경제보상금의 금액과 지급형식을 약정하고, 이직직원에게 회사의 상업비밀 보호의 법률책임을 거듭 설명하며 이직확인의 내용은 반드시 서면기록으로 남기고, 대화를 마친 후 이직직원에게 서면기록에 인가 서명을 요청하고, 인사부는 문서를 기록으로 남겨 보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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