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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3 조 (이직증명)

출처:KMCVALVE   저자:KMCVALVE   

제 103 조 (이직증명) 인계를 완료한 직원은 인사부와 <<노동관계종료/해제합의서>>를 체결하거나 혹은 <<직원이직증명>>을 작성하여 교부하며, 노동계약의 기한, 해제 혹은 종료일자와 이유, 업무직위, 본 회사에서의 근무연한, 지급 보상금 등을 여기에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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