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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4 조 (이직결산)

출처:KMCVALVE   저자:KMCVALVE   

제 104 조 (이직결산)


1. 이직수속을 완료한 후 회사 인사부는 임금, 경제보상금, 위약금, 배상금 등을 결산하며, 만일 인수인계 완료 후 즉시 지급을 할수 없고, 재무흐름에 따라 임금지급일에 지급이 필요한 경우 직원에게 서면고지하고 인가 서명을 받아야 한다.
2. 직원의 인수인계업무는 일반적으로 5업무일 내 완료해야 하며, 인사부는 인계인수완료 후 <<노동관계종료/해제합의서>>를 체결하거나 혹은 <<직원이직증명>>을 작성교부하며 7업무일 이내 퇴직수속을 진행하고, 직원 개인자료와 관련되어 직원에게 반환이 필요할 경우 직원과 수령시간 혹은 방식을 확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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