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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5 조 (이직관리)

출처:KMCVALVE   저자:KMCVALVE   

제 105 조 (이직관리)


1. 직원이 사직보고 후 30일 내 승인을 미취득한 경우 혹은 승인후 그 이직일이 만기가 되지 않은 경우 직원은 평상시 대로 업무를 해야 한다.
2. 직원이 사직을 신청했으나 단, 사직일자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30일 내 회사가 그의 이직을 승인한 경우 직원이 주동적으로 노동관계를 협상해제를 제기하여 회사의 동의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직원 이직 시 필히 이직수속을 적절히 진행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직원 본인은 이로 인해 초래된 손실을 부담해야 하며, 필요시 그에게 법률책임을 질 것을 요구한다.
4. 규율위반으로 사퇴, 제명하는 직원에게 회사는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는다.
5. 통지기간 내에 만일 관련 직원이 고의로 결근 혹은 전력을 다해 임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혹은 직책을 다하지 않아 회사에 경제적 손실을 가져 온 경우 회사는 그에게 경제적 책임을 추궁할 권리가 있다.
6. 인계자가 이직 후, 부채, 사리추구 부정행위 혹은 업무상 불법적인 일이 발견될 경우 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외에 사안이 엄중한 경우, 법률책임을 추궁한다.
7. 만일 인계인수의 감독자가 알고도 보고하지 않거나 혹은 고의로 부주의한 실수를 한 경우 연대처분을 받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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