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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6 조 (특수상황하 이직수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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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KMCVALVE 저자:KMCVAL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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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6 조 (특수상황하 이직수속)
1. 직원이 무단결근, 이직 고지의 미이행, 업무인계 즉시 미출근 등 상황일 경우 회사는 아래 흐름에 따라 특수상황하 이직수속을 진행한다.
2. 직원의 인사자료에 제공된 전화, 문자, 이메일로 직원 연락을 진행하며 관련 증거를 남긴다.
3. 회사 근무지의 공고란 또는 WEB, 이메일 등 방식으로 공고한다.
4. 노동계약서에 “긴급상황 연락인”을 직원의 피위탁인 및 위탁권한 보유자로 확인한 경우 회사는 당해 위탁인과 연락하여, 그가 관련문서를 대신 수령하고 수취서명하도록 한다.
5. 회사는 두 차례의 등기우편 방식을 통해 직원이 제출한 주소지로 서면통지의 절차를 집행한다.
6. 이와 같은 종류 직원의 미지급 임금 및 출현 가능한 기타비요지급 및 물품과 관련한 것은 직원의 인수인계시 지급하거나 혹은 그 수탁인에게 전달한다.
7. 이로 인해 회사에 손실이 초래된 경우 회사는 법률 흐름에 따라 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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