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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7 조 (업무인수인계)

출처:KMCVALVE   저자:KMCVALVE   

제 107 조 (업무인수인계)


1.목 적 : 이 규정은 사원의 전보, 휴직, 퇴직 등에 따른 업무인계 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 하고 책임한계를 명백히함으로서,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규정은 일상적으로 동일 부서내 또는 타 부서간에 발생되는 물품과 문건의 이동 및 전달에 관한 절차와 조건 및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2. 적 용 : 이 규정은 전보, 휴직 또는 퇴직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개월(30일) 이상 그 직무를 수행할수없게 되는 전 임직원에 적용한다.
3. 업무의 인계 : 이직직원의 업무상황, 기 처리했으나 미결된 사항, 직무상 보관 및 처리중인 장부, 문서(회사제도, 컴퓨터 프로그램, 기술자료도면 등 포함)등은 모두 인계내용에 들어가며 지정된 인계인원 혹은 부문 주관에게 인계해야 한다.
4. 물건의 인계 : 입사 시 수령한 작업복은 인사부에 반납한다. 입사 시 수령한 설비공구, 문구는 인사부 혹은 부서 주관에게 반납한다.
5. 재무청산 : 회사 회계장부를 정산하고, 회사에 진 빚을 반환한다. 이직인원이 인계시 부서주관이 지정한 인원이 인수받고, 만약 인수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임시 지정인원이 먼저 인수 보관하고, 인원 선발이 확정된 후 재차 인계하며 만일 아무도 파견하여 인수할 수 없는 경우 잠시 부문 주관 자신이 인수받는다.
6. 각 직원이 인계내용을 나열한 경우 직속 주관이 상세하게 심사하여, 불합리한 곳은 즉시 정정하며 예를 들어, 이직직원이 정식이직 후, 재물, 자료 혹은 대외에서 받아야 할 회사의 미회수대금이 있거나 미청산된 결손을 발견한 경우 당해 직속 주관이 소추를 책임져야 한다.
7.책임 : 인수.인계에 관한 모든 지휘와 확인 및 감독은 해당 부서장이 주관하며, 인수.인계되지 못한 사항이 추후에 발생되어 문제가 되는 경우에 그 책임은 부서주관에게 있다.
8.확인 : 모든 인수.인계에 관하여는 문건으로 기록을 남겨야 유효하며 당사자와 부서주관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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