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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9 조 (인수인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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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KMCVALVE 저자:KMCVAL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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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9 조 (인수인계 방법)
1. 임원, 대리급이상 간부, 설계, 생산관리 및 사무직 전사원은 서면 인수인계 (별첨 양식 참조)를 원칙으로 하고,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인수자와 인계자가 확인서명을 하여야 한다.
2. 인수인계서는 반드시 당사자가 보관하여 관리한다. 특별히 인계자는 업무의 인계에 대한 책임을 지므로, 필요한 업무의 중요사항을 상세히 인수인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인수인계할 업무내용은 각 부서 및 직책의 특수성에 따라 팀장급이상 상급부서장이 검토, 승인또는 지정해 준다.
4. 후임자가 미정이거나 기타 다른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업무를 인계한다.
5.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팀장급 이상 소속부서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한다.
6. 업무인계인수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인계인수를 거부 할 때에는 팀장급이상 소속부서장에게 보고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한다.
7. 업무인계인수는 팀장급이상 소속부서장의 확인을 거쳐 인계인수자가 각 1부를 보관하고 총부팀에 1부를 제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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