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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0 조 (인수인계 규정위반시 제재조치 및 책임)

출처:KMCVALVE   저자:KMCVALVE   

제 110 조 (인수인계 규정위반시 제재조치 및 책임)


1. 본 규정에 따라 업무를 인계인수하지 않고 퇴사하는 임직원은 인계인수기간 일수만큼 결근처리해 불이익을 주되, 회사가 사전에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근무부서 이동후에도 인계자의 불성실한 인계행위로 인한 인수자의 업무문제나 사고가 발생된 경우, 인계자가 명확한 인계행위를 입증할 문건을 제시하지 못하면 그 책임은 인계자에게 있다.
3. 인수인계에 대한 책임 제재조치는 노동규율행위위반 및 불량행위 유형 중, 회사요구규정의 기타불량행위위반으로 처리한다.
4.불명확한 인수인계 또는 인계받지 못한 업무로 인해 인계자가 책임질 수 없는 경우, 그 당시 인수.인계를 지휘한 소속 부서장이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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