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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장 교육 및 복리후생, 재해보상 및 산업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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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KMCVALVE 저자:KMCVAL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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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장 교육 및 복리후생, 재해보상 및 산업안전
제 111 조 (교육, 연수, 훈련, 설명회, 상담, 회의)
제 112 조 (복리후생)
제 113 조 (사회보험 납부)
제 114 조 (식사보조금)
제 115 조 (작업용품 지급)
제 116 조 (위생 및 보건안전)
제 117 조 (위생대책)
제 118 조 (건강진단)
제 119 조 (안전, 보건관리)
제 120 조 (안전보고)
제 121 조 (재해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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