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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1 조 (교육, 연수, 훈련, 설명회, 상담, 회의)

출처:KMCVALVE   저자:KMCVALVE   

제 111 조 (교육, 연수, 훈련, 설명회, 상담, 회의)


1. 회사는 직원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육, 연수, 훈련, 설명회, 상담, 회의 등을 실시할 수 있고, 해당직원의 참가와 출석을 확인하는 증명과 서명요구에 따라야 한다.
2. 근로시간 도중에 위 행사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교육내용에 관계없이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
3. 근로시간외에는 위 행사를 실시하였을 때는 교육내용에 따라 회사의 결정에 따른다.
4. 회사의 비용으로 교육과 훈련을 받은 후 취득한 자격증에 대하여는 회사가 보관하며, 당사자가 사직시에 본 자격증을 수령하기 원하는 경우에는 교육비와 자격증 취득에 소요된 비용을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5.회사는 사원과 협의하여 전문분야, 해외연수 등 비교적 고액의 비용을 부담하는 연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사원이 근로계약기간 중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또는 징계로 해고되는 경우에는 연수계약에 명시된 연수비용을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 반환방법은 아래와 같다.
nbsp;○ 연수 후 1년 이상 근무자가 퇴직하는 경우 연수비용의 100% 반환
nbsp;○ 연수 후 2년 이상 근무자가 퇴직하는 경우 연수비용의 80% 반환
nbsp;○ 연수 후 3년 이상 근무자가 퇴직하는 경우 연수비용의 60% 반환
nbsp;○ 연수 후 4년 이상 근무자가 퇴직하는 경우 연수비용의 40% 반환
nbsp;○ 연수 후 5년 이상 근무자가 퇴직하는 경우 연수비용의 20% 반환
nbsp;○ 연수 후 6년 이상 근무자가 퇴직하는 경우 반환 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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