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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2 조 (복리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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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KMCVALVE 저자:KMCVAL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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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2 조 (복리후생)
1. 회사는 사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경영 형편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의 복리후생시설을 한다. (식당, 휴식처, 운동시설 또는 오락시설, 기타 복리시설)
2. 사원이 경미하고 사사로운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때에는 지정병원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3. 국가명절에는 일정한 선물을 공회와 연합하여 제공한다.
4. 매년 1회 부서별 야유회를 실시한다.
5. 사원의 각종 복리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매월 급여에 복리수당(08년도 100원에서 60원사이)을 지급한다.
6. 사원의 급여 지급 시에 사회보험 규정과 재무기준에 따라 양로보험, 실업보험, 공상보험, 생육보험, 의료보험, 주택공적금, 공회비 등을 가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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