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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3 조 (사회보험 납부)

출처:KMCVALVE   저자:KMCVALVE   

제 113 조 (사회보험 납부)


모든 근로자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사회보험을 가입할 의무가 있고, 개인의 급여에서 원천공제 한다.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정상적인 사회보험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취소하거나 원천징수 한 금액을 해당 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회사가 지급을 보류하고 사회보험 관할당국의 지휘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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