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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6 조 (위생 및 보건안전)

출처:KMCVALVE   저자:KMCVALVE   

제 116 조 (위생 및 보건안전)


근로계약 기간 중에 다른 근로자에게 전염을 유발하는 질병에 걸리거나 발견된 근로자 또는 계속 근무할 시에 개인보건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회사는 노동합동을 중도에 취소할 결정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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