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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8 조 (건강진단)

출처:KMCVALVE   저자:KMCVALVE   

제 118 조 (건강진단)


1. 사원은 채용 시 및 매년 1회 이상 회사의 지시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단, 사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사원은 회사가 정한 의료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2. 건강진단은 일반 정기 진단과 특수건강진단으로 구분하여 일반 정기건강진단은 전 사원에게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특수건강진단은 작업환경 측정결과에 따라 유해위험작업부서 사원에게 6월에 1회 실시한다.
3. 건강진단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취업을 일정기간 금지하거나 사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작업환경 변경,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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