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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9 조 (안전, 보건관리)

출처:KMCVALVE   저자:KMCVALVE   

제 119 조 (안전, 보건관리)


1. 사원의 안전. 보건관리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다.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관리를 외부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사원의 안전 및 위생의 만전을 기하기 위해 안전위생관리조직을 구성하고 정기적인 교육과 훈련을 실시한다.
3. 사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회사는 부서별 작업장별 안전수칙을 제정하고, 안전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경하며, 모든 직원은 이 수칙에 절대 복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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