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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0 조 (안전보고)

출처:KMCVALVE   저자:KMCVALVE   

제 120 조 (안전보고)


1. 사원은 업무상 상병 또는 위험한 전염병이 발생한 것을 알았을 때에는 즉시 회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사원은 도난, 분실, 파손 등 회사재산의 손실을 목격한 경우 담당부서장에게 즉시 보고할 책임이 있다.
3. 사원은 담당부서장이 요구하는 보고와 보고서 작성을 실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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