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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3 조 (직위직급, 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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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KMCVALVE 저자:KMCVAL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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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3 조 (직위직급, 직책)
1. 아래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별정직 직급 또는 특별 직위직책에 대하여는 동사회의 별도 결의에 따른다.
2. 직위직책구분은 아래와 같이 명명하고 적용한다.
3. 영도직위 – 동사장, 총경리, 부총경리, 동사의 직급은 동사회 회원으로 명명한다. 예)영도직위 동사
4. 관리직위 – 부장수석(1급/경리), 부장(2급/경리), 차장수석(3급/부경리), 차장(4급/부경리), 과장수석(5급), 과장(6급), 대리수석(7급), 대리(8급)으로 명명한다. 예)관리직위 1급
5. 보조관리직위 – 대리급 이하 경력사원(9급), 사원(10급)으로 구성한다. 예)보조관리직위 9급
6. 노동직책 – 생산, 검사, 출하, 수리, 자재창고 등에서 근무하며 생산공인직책으로 1급에서 5급으로 구성한다. 예) 노동직책 1급
7. 기능직책 – 운전기사(1급~3급), 요리사, 경비원 등. 예)기능직책 1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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