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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3 조 (인사이동과 부서변경)

출처:KMCVALVE   저자:KMCVALVE   

제 133 조 (인사이동과 부서변경)


1. 동사회의 결의로 아래와 같이 정기 또는 부정기로 인사이동과 부서변경을 실시한다.
2. 타 부서간 부정기 인사 이동,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해년도 2회에 한하여 본인의 동의없이도 부서장의 요청과 총경리의 승인으로 부정기 인사이동이 가능하다.
3. 정기 인사이동 심의, 상반기 매년 6월 중 하반기 매년 12월 중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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