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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5 조 (인사이동 불복 및 심의)

출처:KMCVALVE   저자:KMCVALVE   

제 135 조 (인사이동 불복 및 심의)


1. 인사이동 결정에 불복하는 사원은 재심을 신청할 수있고 재심안은 공회에서 조사하여 총경리에게 건의한다.
2. 총경리는 해당 부서장의 의견과 공회의 조사를 검토하고 최종 심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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