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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0 조 (고가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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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KMCVALVE 저자:KMCVAL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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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0 조 (고가평가방법)
1. 고가평가는 관리직과 생산직을 구분하여 인사관리부서에서 각 부서장의 건의에 따라 각 부서의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표를 작성한다.
2. 평가는 각 부서별로 조장, 중간관리자, 부서장, 인사관리부서장, 총경리 등으로 나누어 단계별로 평가권한을 가진다.
3. 고가평가는 평가자의 주관적인 평가를 존중하며 일부 객관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평가근거를 반드시 보유하지는 않는다.
4. 고가는 부서별, 조별로 독립적이고 주관적으로 평가하므로 타부서와 절대치로 비교할 수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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