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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1 조 (고가결과의 관리)

출처:KMCVALVE   저자:KMCVALVE   

제 141 조 (고가결과의 관리)


1. 인사관리부서는 통계집계된 직원의 실적고가표를 정리하여 개인별 당안에 배치한다.
2. 평가된 고가를 근거로 각종 장려금, 보너스 등을 지급하는 기준으로 반영한다.
3. 승진, 인사이동, 노동재계약 및 업무능력평가, 징계처리, 노동계약해제 등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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