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42 조 (고가낙제자 자격미달)
|
|
출처:KMCVALVE 저자:KMCVALVE |
|
|
제 142 조 (고가낙제자 자격미달)
1. 고가점수가 1회 60점을 미달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주의를 주고, 최근 1년 내에 2회 이상 60점을 미달하는 경우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격미달자로 보고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2. 전월과 금월에 연속 2회 고가점수가 60점을 미달하는 경우, 홍색경고와 더불어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최근 1년간 2회 고가점수가 60점을 미달하는 경우, 황색경고와 더불어 직무조정 또는 교육, 훈련, 대기발령 등을 통해 개선기회를 제공한다.
4. 최근 1년간 3회 이상 고가점수가 60점을 미달하는 경우, 업무능력이 확실히 부족한 것으로 간주하여 홍색경고를 발급하고 노동계약법 제40조 2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