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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5 조 (심사)

출처:KMCVALVE   저자:KMCVALVE   

제 145 조 (심사)


1. 심사는 매주 접수내용을 종합하여 수시로 실시한다.
2.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총경리가 위원장을 맏고, 각 부서장들을 평가위원으로 한다.
3. 심사방법은 서류심사와 필요시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포상등급은 토의 후 채점표에 따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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