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제 147 조 (포상)
|
|
출처:KMCVALVE 저자:KMCVALVE |
|
|
제 147 조 (포상)
1. 포상등급은 금상(90점 이상), 은상(80점 이상), 동상(70점 이상), 장려상(60점 이상)으로 한다.
2. 포상자수와 인원제한은 두지 않는다.
3. 포상금 : 심사결과에 따라 금상 1,000원 이상, 은상 700원 이상, 동상 500원 이상, 장려상 300원 이상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4. 효과가 확실히 입증된 제안은 예외적으로 포상등급의 판정없이 포상등급을 부여하지 않고 총경리의 판단에 따라 적용한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