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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8 조 (직위보직합의의 체결)

출처:KMCVALVE   저자:KMCVALVE   

제 148 조 (직위보직합의의 체결)


1. 직원은 회사와 노동계약 체결 시 회사와 “직위보직합의서”를 체결하고, 업무내용, 직위직책, 권리와 의무 및 직위대우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2. 직위보직은 “직위보직관리제도”에 의거하여 집행한다.
3. 1년 이상의 노동계약기한을 체결한 직원(고과시행이 필요한 구체적 직위가 있는 경우, 업무상 원인으로 수시 조정필요가 있는 직위, 임금구조상에 직위임금성 수입부문을 포함한 경우)의 경우, 평등경쟁, 우수자 선택채용 원칙에 따라 직위보직제 관리를 실행한다.
4. 직위보직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에 1회 체결하며, “직위보직합의서”의 기한은 노동계약의 기한보다 짧아야 한다.
5. 미임용되어 근무하지 않는 직원은 연수훈련. 직위전환을 거쳐거나 혹은 자택대기 조치, 노동계약의 협상해제 등 방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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