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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9 조 (직위보직의 목적)

출처:KMCVALVE   저자:KMCVALVE   

제 149 조 (직위보직의 목적)


1. 회사 인력자원의 합리적 사용 및 회사직원의 인사이동관리를 규범화하기 위해 본 제도를 제정한다.
2. 직위보직제도는 회사와 피보직자가 국가의 관련법률, 법규에 의거하여 합법적인 노동관계를 확정한 기초 위에서 직위보직의 실행을 통해 직위보직관계를 확정하여 쌍방의 권리 및 의무를 명확히 하는 인사관리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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