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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0 조 (적용범위)

출처:KMCVALVE   저자:KMCVALVE   

제 150 조 (적용범위)


1. 회사 모든 관리직 직원에게 본제도가 적용된다(기능직, 일선공인, 노무파견공인 제외). 총경리와 부총경리는 이사회가 직접 보직한다.
2. 회사와 직원은 노동계약의“업무내용”조항 혹은“기타 조항”에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3.“갑방(회사)은 을방(직원)을 보직하여 업무에 종사시킨다. 갑방은 직위보직제를 실행하며,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을방과 협상일치로 본 계약의 첨부문건으로서 본 계약과 동등한 법률효력을 가지고, 을방의 구체적인 업무직위를 명확하게 하는 직위보직합의서를 체결하기로 갑을 쌍방은 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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